서민 및 저신용자 창업지원 대출을 골자로 한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디트을 추구하는 미소금융 사업에 2조원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긴급브리핑을 개최하고 기존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사업을 총괄하게 하고 휴면예금과 기업 및 금융회사 기부금으로 2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향후 10년 동안 25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면서 자활금융 수요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신용자는 여전히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마이크로크레디트 지원 규모도 미미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신용회복지원 및 저금리 전환대출 등 다양한 서민금융대책을 발표, 시행했지만 경기침체로 증가한 서민금융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의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관련 정책방향 결정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수행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원정보의 통합관리 등 미소금융사업을 총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2∼3년 내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미소금융사업수행 법인 200∼300여개를 설립,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단계로 내년 5월까지 20~30개 정도의 지역 법인을 설립하고 앞으로 2~3년 내에 지역별 네트워크를 200~3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주로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기부금으로 총 2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대기업의 기부금 1조원에 은행(2500억원)과 증권 유관기관(500억원) 등의 기부금 3000억원에 휴면예금 출연금 7000억원으로 구성된다. 기부금을 내는 기업과 금융회사는 세제혜택을 받게 되며 재계와 금융권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지정 기부한 자금을 배정 받아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을 통해 주로 신용도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현시점 5% 이하)로 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대출상품으로는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대출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일반 창업자금 △공동대출 △사회적 기업 지원자금 등 6가지다.
이 중 영세사업자에게 원재료 및 시설 개ㆍ보수 비용 등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은 대출한도 1000만원에 5년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상품은 지역 법인이 전통시장 상인회를 지원하고 상인회가 다시 회원인 영세상인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출한도는 500만원으로 3년 내 분할상환하면 된다. 그러나 기초수급대상자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번 미소금융사업의 대폭 확대로 자활의지는 있으나 저 신용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던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저신용자 등에게 자활자금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도 민간차원에서 자활능력을 갖춘 서민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미소금융사업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약 25만 가구(평균 대출금액 1000만원, 대출기간 5년으로 산정한 결과)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재계와 금융권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금을 기부하고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가장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 하에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용어설명> ◇마이크로크레디트=마이크로크레디트는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는 저 신용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제도권 금융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민간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전해 왔다. 국내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이 시작됐으나 아직 서민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용어설명>
금융위원회는 17일 긴급브리핑을 개최하고 기존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사업을 총괄하게 하고 휴면예금과 기업 및 금융회사 기부금으로 2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향후 10년 동안 25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면서 자활금융 수요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신용자는 여전히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마이크로크레디트 지원 규모도 미미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신용회복지원 및 저금리 전환대출 등 다양한 서민금융대책을 발표, 시행했지만 경기침체로 증가한 서민금융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의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관련 정책방향 결정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수행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원정보의 통합관리 등 미소금융사업을 총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2∼3년 내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미소금융사업수행 법인 200∼300여개를 설립,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단계로 내년 5월까지 20~30개 정도의 지역 법인을 설립하고 앞으로 2~3년 내에 지역별 네트워크를 200~3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을 통해 주로 신용도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현시점 5% 이하)로 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대출상품으로는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대출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일반 창업자금 △공동대출 △사회적 기업 지원자금 등 6가지다.
이 중 영세사업자에게 원재료 및 시설 개ㆍ보수 비용 등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은 대출한도 1000만원에 5년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상품은 지역 법인이 전통시장 상인회를 지원하고 상인회가 다시 회원인 영세상인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출한도는 500만원으로 3년 내 분할상환하면 된다. 그러나 기초수급대상자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번 미소금융사업의 대폭 확대로 자활의지는 있으나 저 신용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던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저신용자 등에게 자활자금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도 민간차원에서 자활능력을 갖춘 서민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미소금융사업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약 25만 가구(평균 대출금액 1000만원, 대출기간 5년으로 산정한 결과)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재계와 금융권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금을 기부하고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가장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 하에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용어설명> ◇마이크로크레디트=마이크로크레디트는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는 저 신용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제도권 금융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민간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전해 왔다. 국내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이 시작됐으나 아직 서민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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