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위험 내부모형 사용에 대한 인정 신청시 이를 심사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기술한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위험 내부모형 인정심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내부모형의 인정절차 △사전질문서 △평가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평가 체크리스트'는 금융투자업자에게 평가항목별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또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위험측정시스템의 해외 위탁 등을 반영한 별도의 인정심사 기준도 포함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는 시장위험 측정시 표준방법과 금감원의 인정을 받은 내부모형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매뉴얼 마련으로 금융투자업자가 내부모형을 사용,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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