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환자 바꿔치기` 수법을 동원한 병역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현역 입영 대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게 해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브로커 윤모(31)씨와 환자 김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받아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카레이서 김모(26)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3월9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역 연기 사이트`에서 알게된 카레이서 김씨의 병원 진단서를 발작성 심부전증 환자인 김씨의 것으로 위조해공익요원 판정을 받게 해준 대가로 7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환자 김씨와 범행을 공모했고 환자 김씨는 카레이서 김씨 등의 건강보험카드로 병원 치료를 받고서 진단서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유령학원을 운영한 윤씨는 병역 연기를 받게 해달라는 의뢰인 113명한테서 모두7천600여만원을 받고 허위로 공무원 시험에 신청하는 수법 등으로 의뢰인들의 신체검사 일정 연기를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환자 김씨 역시 카레이서 김씨에게 1천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명문대 대학원생과 또 다른 카레이서 정모(23)씨 등 3명에게서 모두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통화내역을 분석해보니 병역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12명더 있었다. 2명은 면제를 받았고 10명은 공익요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도 군 검찰부와 합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