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체도 국내기업과 동등 자격 부여
해외전시회 한국관의 부스 공사 입찰에 해외업체도 국내 업체와 같은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시산업 발전법령 통합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 전시회 한국관의 장치공사는 지경부에 등록된 국내업체만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에이전트 역할만 수행해 입찰단가 상승과 전시회 질 저하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 통합고시는 17일부터 시행하되 현지업체의 한국관 입찰참가 허용조항은 국내업체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고시후 1년 뒤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개정안에서 해외마케팅실무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 해외마케팅 정책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년 차기년도 지원대상 해외전시회만을 선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2년 후의 지원대상을 조기에 선정하고, 내년부터 한국관 부스장치 표준시안을 4종류에서 8종류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근형기자 rilla@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