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금감원의 인력과 검사 규모로는 파생상품을 검사하기 쉽지 않으며,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로서 우리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금감원보다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고 본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개최된 기자단 워크숍에서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현 KB금융지주 회장) 징계와 관련, 최근 불거지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책임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후임자의 입장에서 책임이 있다 없다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말 금융당국의 책임이 있다면 향후 국회나 감사원 등에서 별도로 논의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황 회장의 징계 건에 대한 문제의 초점은 과도한 투자를 하면서도 제대로 위험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정상적인 위험 관리를 변경하면서 무리하게 진행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험 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는 다른 은행도 했지만 농협과 우리은행이 특히 많이 했다"면서 "정상적인 리스크 관리를 변경하면서까지 아랫사람에게 권한을 줘 투자하게 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황 회장이 우리은행의 CDO와 CDS 투자를 사실상 지시, 추진한 인물이었다면서 금감원의 검사 과정에서도 이를 추정하는 지시 상황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고경영자(CEO)가 서류 결재하듯 투자결정을 매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 조사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CEO의 방침에 따라 실무자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담당 부행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고 황 회장에게 그 다음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또 그는 황 회장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가 정상참작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책경고가 내려진 김진만 전 한빛은행장(주식투자 손해),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분식회계) 등 과거 사례의 경우 당시 논의됐던 금액이 1000억원 이하였다"면서 황 회장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보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비리와 연관이 있기는 했지만 외환위기 때는 은행장들을 사법처리하기도 했다"면서 "해임사유지만 당시의 경제여건과 비 고의성을 고려해 정상참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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