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봉태규(28)씨가 연예기획사 R사를 상대로 2억원의 드라마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원에 소송을 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봉씨는 소장에서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의 70%를 갖기로 계약을 했는데 돈을 주지 않고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라고 주장했다.
봉씨는 지난해 7월 SBS TV드라마 `워킹맘`에 출연하기로 제작사와 계약하고서 연예기획사인 R사와 드라마 출연을 지원하는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봉씨는 소장에서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의 70%를 갖기로 계약을 했는데 돈을 주지 않고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라고 주장했다.
봉씨는 지난해 7월 SBS TV드라마 `워킹맘`에 출연하기로 제작사와 계약하고서 연예기획사인 R사와 드라마 출연을 지원하는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