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7일 특별히 아프지도 않으면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35.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2월께 경기도의 한 병원에 고혈압으로 입원한 뒤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120여일간 입원해 보험금 3천3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뇌경색 등을 이유로 수도권 10개 병원에 720여일간 입원해 보험금 2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원 기간 무단으로 병원을 나와 노래방을 운영하는 등 외출ㆍ외박도 수시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720여일 중 460일가량은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는 판정이 났고 나머지도 관련 자료 미확보로 입원이 적절했는지 판정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 병원 측이 가담했는지, 보험사 관계자가 공모했는지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A씨는 입원 기간 무단으로 병원을 나와 노래방을 운영하는 등 외출ㆍ외박도 수시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720여일 중 460일가량은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는 판정이 났고 나머지도 관련 자료 미확보로 입원이 적절했는지 판정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 병원 측이 가담했는지, 보험사 관계자가 공모했는지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