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영득ㆍ특수절도 경합땐 1∼15년형
26일 검거된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 사건의 용의자가 진범으로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봉안묘(납골묘)에 안치된 유골함을 도난당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는 상태여서, 범인에게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 지에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남의 분묘를 고의 혹은 무의식적으로 파헤쳤다가 법의 심판을 받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 이 경우 대부분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규정한 형법 제160조에 의해 처벌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상이 분묘가 아니어서 분묘 발굴죄로 처벌하긴 어렵고, `사체 등의 영득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씨의 유골함이 안치됐던 곳은 `봉안묘`인데 법률상 봉안묘는 분묘에 해당하지않기 때문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봉안묘는 봉안당ㆍ봉안탑과 함께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인 봉안시설로 분류된다. 반면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땅에 묻는) 시설만을 가리킨다.

형법 제161조는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 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다 특수절도죄까지 적용하면 형량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31조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타인의 재물을 절취(특수절도)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시체나 유골을 재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체 등의 영득죄`와 특수절도죄를 경합범으로 볼 경우 선고 형량이 최소 징역1년에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묘 발굴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드물지만, 이번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 데다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지난 15일 새벽 두께 7㎝의 화강암으로 된 최씨의 봉안묘벽면을 쇠망치 같은 도구로 10여 차례 내려쳐 깨뜨리고 나서 유골함을 빼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분묘 발굴은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봉안시설을 훼손하고 나서 유골함을 탈취한 사건은 처음이어서 범인이 검거돼 법정에 서게 되면새로운 판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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