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개 사업자 조사… 41%는 3개이상 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구매선택에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케 했지만 준수 비율이 1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5~6월 2개월간 총 200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판매하는 1500개 품목에 대해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 제공 통신판매사업자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가이드라인 준수 품목은 164개인 1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1~2개 가이드라인 누락이 720개 품목으로 48%를 차지했으며, 3개 이상 누락도 616건으로 무려 41.1%나 됐다.

공정위는 2007년 12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31개 상품별로 구매선택에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선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개 품목당 제공해야 할 상품정보는 평균 8~10개 정도"라며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인 관계로 준수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있는 우수 인터넷쇼핑몰업체에는 더오픈, 교보문고, 쏘내추럴, 애플트리김약사네, 약사와닷컴, 플러스엔, 베딩랜드, AK골프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가이드라인을 1개 품목도 준수하지 않은 인터넷쇼핑몰에 옥션,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롯데닷컴, 하이마트 등 대형 인터넷쇼핑몰들이 대거 포함돼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점검대상 품목 1500개 중 가이드라인의 상품정보를 1개라도 누락한 1336품목의 판매 인터넷쇼핑몰 194개 사업자에게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준수요청을 발송한 결과, 32개 사업자인 13.5%만이 181개 품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 그러나 162개 사업자는 1155개 품목(86.5%)에 대해 가이드라인 준수요청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는데 이들 업체에는 GS이숍, CJ오쇼핑, 롯데홈쇼핑, 11번가, 인터파크,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H몰, AK몰, 농수산이숍, KT몰, 이마트인터넷쇼핑몰 등 대형 쇼핑몰들이 역시 대거 포함됐다.

또한 전기, 전자제품 등은 인증번호와 제조년월일 누락이 많아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업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홍보 및 이행권고를 통해 가이드라인 제정 사실을 알려 사업자를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또한 올해 이행점검을 통해 나타난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개정해 사업자들이 쉽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 온라인 상에서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윤정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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