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행계획 승인…후발업체 통신선 활용 크게 늘듯
KT-KTF 합병인가 조건인 필수설비 제공 제도개선 작업이 일단락됐다. 나머지 관문인 설비제공 이용대가 산정작업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후발 통신사들의 KT 통신관로 및 전신주 활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KT-KTF 합병인가 조건인 통신설비 제공 절차 개선 및 이행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KT,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지난 7월말 KT의 통신관로 및 전주 등을 후발 사업자들이 일정비율로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안을 도출해 이를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방통위가 최종 승인한 개선안에 따르면, KT는 내년에는 자체 인입관로 자원의 5%, 2014년까지 23%를 통신설비를 희망하는 업체에 임대해야 한다. 현재 KT가 전국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인입관로가 34만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2014년까지 8만여개를 타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2년후인 2011년경에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라 다시 제공범위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수설비 활용을 위해 설비현황 및 설비 여유율을 희망업체들에 제공하고 KT 자체내에 설비제공을 위한 전담부서도 설치된다. 현재 통상 2∼4주 소요되는 처리기간도 1∼2주로 단축된다. 특히 전주시설의 경우, 설비이용 희망업체가 시설을 이용하고 이를 익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하지만 설비제공 대가 산정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방통위는 KT, SK브로드밴드 등 이해 관계에 있는 사업자간 대가산정 작업을 거쳐, 최장 6개월 이내에 필수설비 이용에 따른 적정 대가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설비이용 대가 산정에 필요한 원가계산 등에서 사업자간 이견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입관로, 전신주 등을 제공해야 하는 KT의 경우, 최대한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고, 설비를 임대해야 하는 후발업체들로서는 무리한 가격이 책정될 경우, 자칫 설비제공 절차를 개선하는 본래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간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설비제공 대가가 적정선에서 책정돼야 통신설비 활용율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접속료 산정과정에서처럼, 사업자간에 의견조율이 어려운 부문은 방통위가 중재기능을 가동해서라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필수설비 이용대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위와 해당 업체들은 통신설비 이용대가 산정 협상도 빠르면 올 연말경에 매듭짓고, 내년 초 부터는 인입관로 등의 필수설비 임대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KT-KTF 합병인가 조건인 필수설비 제공 제도개선 작업이 일단락됐다. 나머지 관문인 설비제공 이용대가 산정작업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후발 통신사들의 KT 통신관로 및 전신주 활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KT-KTF 합병인가 조건인 통신설비 제공 절차 개선 및 이행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KT,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지난 7월말 KT의 통신관로 및 전주 등을 후발 사업자들이 일정비율로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안을 도출해 이를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방통위가 최종 승인한 개선안에 따르면, KT는 내년에는 자체 인입관로 자원의 5%, 2014년까지 23%를 통신설비를 희망하는 업체에 임대해야 한다. 현재 KT가 전국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인입관로가 34만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2014년까지 8만여개를 타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2년후인 2011년경에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라 다시 제공범위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수설비 활용을 위해 설비현황 및 설비 여유율을 희망업체들에 제공하고 KT 자체내에 설비제공을 위한 전담부서도 설치된다. 현재 통상 2∼4주 소요되는 처리기간도 1∼2주로 단축된다. 특히 전주시설의 경우, 설비이용 희망업체가 시설을 이용하고 이를 익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하지만 설비제공 대가 산정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방통위는 KT, SK브로드밴드 등 이해 관계에 있는 사업자간 대가산정 작업을 거쳐, 최장 6개월 이내에 필수설비 이용에 따른 적정 대가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설비이용 대가 산정에 필요한 원가계산 등에서 사업자간 이견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입관로, 전신주 등을 제공해야 하는 KT의 경우, 최대한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고, 설비를 임대해야 하는 후발업체들로서는 무리한 가격이 책정될 경우, 자칫 설비제공 절차를 개선하는 본래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간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설비제공 대가가 적정선에서 책정돼야 통신설비 활용율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접속료 산정과정에서처럼, 사업자간에 의견조율이 어려운 부문은 방통위가 중재기능을 가동해서라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필수설비 이용대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위와 해당 업체들은 통신설비 이용대가 산정 협상도 빠르면 올 연말경에 매듭짓고, 내년 초 부터는 인입관로 등의 필수설비 임대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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