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결식은 국회서 거행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이 가장 높은 예우를 갖추는 국장으로 결정됐다. 장례기간은 6일로 하고, 오는 23일 영결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통령의 장지는 동작동 국립묘지 국가원수묘역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19일 오후 8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장례방안을 의결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9일 "국장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국적 견지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빈소와 분향소, 영결식 장소는 국회로 정해졌다.

김 전 대통령 측 박지원 의원은 19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내 임시빈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영결식을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영결식과 빈소, 분향소를 국회 광장에 차리기로 정부와 협의를 끝냈다"면서 "정부에서 빈소와 분향소 등을 준비하면 내일 오전 중 그쪽으로 모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빈소 및 분향소는 24시간 개방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과 절차를 놓고 정부는 국민장을, 김 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은 국장을 각각 주장해왔으나 긴 협의 끝에 결국 `6일 국장'이라는 절충안이 채택됐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최장 7일인 국민장뿐 아니라 9일 이내에서 국장으로도 거행할 수 있으며, 국장의 경우 영결식 당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엄수할 경우 7일간 국민장으로 거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향후 서거하는 전직 대통령의 장례 형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 유가족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엄수하되 노 전 대통령 장례보다는 하루 짧은 6일간 치르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장을 거행하면 일요일인 오는 23일 영결식이 거행되기 때문에 공휴일 지정 문제도 비켜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국민장보다 격(格)이 높은 국장으로 결정될 경우 장례 기간 단축은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서울광장과 12개 자치구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설치돼 운영된다고 밝혔다. 분향소 설치가 확정된 자치구는 종로ㆍ성동ㆍ광진ㆍ동대문ㆍ성북ㆍ양천ㆍ금천ㆍ영등포ㆍ동작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다.

김무종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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