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추진위도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로 격상
정보화촉진기본법ㆍ지식정보자원관리법ㆍ정보격차해소법을 통합한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격상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국가정보화 시행 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했으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격차 해소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의 세부사항을 담았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중요 변경사항을 매년 4월말까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또 위원회는 이에 대한 심의의견을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국가정보화 예산 편성에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하게 된다.

한편 23일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인선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23일 시행에 맞춰 전략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관련법이 마련됐으므로 꼭 23일에 맞춰야 할 필요는 없는 데다 청와대 개각이 논의되고 있는 등 변수가 많다"며 "정보보호, 정보문화, 기술,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폭넓게 추천했고 현재 인선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는 전략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후 인선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실무위원회는 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ㆍ위촉하는 인물로서 위원장 2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배옥진기자 with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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