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등 개소세 5% 부과… '탑러너'제도 내년 시범적용
녹색열풍을 타고 가전업계에 대한 에너지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및 탑러너제 시행이 검토되고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도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가전업계는 녹색바람을 타고 쏟아지는 규제 홍수에 에너지효율을 높인 신제품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시장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가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냉장고와 에어컨, TV, 드럼세탁기 등 4대 가전제품중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모델에 과세키로 한 개별소비세율(옛 특별소비세)을 5%로 잡고 내년 4월부터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개소세를 내년 4월 1일 출고분부터 부과하고 부과 기준 단위를 냉장고의 ℓ, 에어컨의 평형, 드럼세탁기의 ㎏ 등이 아닌 전력소비량(W)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같은 `용량'이라도 `전력소비량'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가전 업계의 고에너지효율 친환경 제품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대기전력 저감기준 미달시 제품에 경고표지를 붙이는 제도를 7월부터 TV에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전자레인지 등 7개 품목으로 확대한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등 12개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벽걸이 에어컨의 경우 5등급 제품이 많아 냉장고나 세탁기에 비해 에너지효율등급이 낮은 만큼 에어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2010년부터 에어컨부터 `탑러너(Top Runner)제도'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 17가지 품목에 대해 시행 중인 탑러너 제도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제품을 업계 표준으로 지정, 일정 기간 내 에너지 효율을 이 표준에 맞춰 개선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경부 에너지관리과 관계자는 "탑러너 제도는 기업들에게 큰 규제를 가하는 것인 만큼 공청회도 여러 번하고 신중히 접근해 나갈 것"이라며 "아직은 에어컨에 시범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최종 결정된 사항이 없고, 오는 17일경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제조되는 에어컨에 대한 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에관공 관계자는 "예전에는 효율 80%가 1등급이었다면 기준을 상향조정해 85%이상 받아야 1등급을 주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하지 않으면 2등급이 될 수 있다"면서 "관련내용은 7월 30일 고시했고 의무제도이기 때문에 시행 전에 업체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가전업계는 세계적인 그린규제 대응에는 적극 나서겠지만, 잇따른 세금부과나 벌금물리기식 규제는 기업환경이나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에너지 다소비 규제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개소세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소비자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삼성전자 및 LG전자 관계자들은 "탑러너 제도 관련해서 정부가 대상 품목과 기준 등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가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개소세 등으로 가전제품 가격이 크게 오를 것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올해 서둘러 가전제품을 구입할 것이고, 이를 통한 간접적인 소비진작을 하겠다는 구상은 아닌 지 모르겠다"며 꼬집었다.
심화영기자 dorothy@
녹색열풍을 타고 가전업계에 대한 에너지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및 탑러너제 시행이 검토되고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도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가전업계는 녹색바람을 타고 쏟아지는 규제 홍수에 에너지효율을 높인 신제품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시장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가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냉장고와 에어컨, TV, 드럼세탁기 등 4대 가전제품중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모델에 과세키로 한 개별소비세율(옛 특별소비세)을 5%로 잡고 내년 4월부터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개소세를 내년 4월 1일 출고분부터 부과하고 부과 기준 단위를 냉장고의 ℓ, 에어컨의 평형, 드럼세탁기의 ㎏ 등이 아닌 전력소비량(W)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같은 `용량'이라도 `전력소비량'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가전 업계의 고에너지효율 친환경 제품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벽걸이 에어컨의 경우 5등급 제품이 많아 냉장고나 세탁기에 비해 에너지효율등급이 낮은 만큼 에어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2010년부터 에어컨부터 `탑러너(Top Runner)제도'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 17가지 품목에 대해 시행 중인 탑러너 제도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제품을 업계 표준으로 지정, 일정 기간 내 에너지 효율을 이 표준에 맞춰 개선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경부 에너지관리과 관계자는 "탑러너 제도는 기업들에게 큰 규제를 가하는 것인 만큼 공청회도 여러 번하고 신중히 접근해 나갈 것"이라며 "아직은 에어컨에 시범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최종 결정된 사항이 없고, 오는 17일경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제조되는 에어컨에 대한 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에관공 관계자는 "예전에는 효율 80%가 1등급이었다면 기준을 상향조정해 85%이상 받아야 1등급을 주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하지 않으면 2등급이 될 수 있다"면서 "관련내용은 7월 30일 고시했고 의무제도이기 때문에 시행 전에 업체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가전업계는 세계적인 그린규제 대응에는 적극 나서겠지만, 잇따른 세금부과나 벌금물리기식 규제는 기업환경이나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에너지 다소비 규제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개소세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소비자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삼성전자 및 LG전자 관계자들은 "탑러너 제도 관련해서 정부가 대상 품목과 기준 등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가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개소세 등으로 가전제품 가격이 크게 오를 것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올해 서둘러 가전제품을 구입할 것이고, 이를 통한 간접적인 소비진작을 하겠다는 구상은 아닌 지 모르겠다"며 꼬집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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