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등지서 20필지 첫 적발…조사 전국 확대
충북 청주시 외곽의 790여㎡ 부지. 일본 강점기충북도회 의원을 지낸 일본인의 땅이었던 이곳은 광복 이후 계속 방치되다 1994년 등기부의 소유주가 갑자기 한국인 신모 씨로 `둔갑`했다.
국가 귀속 대상인 일본인 소유지를 이전 등기해 무단으로 차지한 것이다.
친일ㆍ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3일 이런 불법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하고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사위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환수를 추진하기로 한 `은닉 국유재산`은 충남 보령시 등지의 20필지 3만여㎡에 달한다.
대다수 경우는 해방 후 농지 분배를 하던 혼란기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본인 명의의 땅을 몰래 자기 이름으로 바꿔 놓은 것.
지역별로는 보령시 천북면이 17필지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외에 전남 영광군이 2곳, 충북 청주시가 1곳이다.
이 중에는 현재 공시지가로만 8천만∼9천만원에 이르는 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당사자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땅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되불응 시에는 재정부 산하 자산관리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반환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위의 양중진 검사(법무담당관)는 "(해당 토지의 현재 소유주들이) 직접 무단 등기를 했거나 국유지임을 알면서도 상속 등의 방법으로 땅을 넘겨받았으면 `악의의 취득`에 해당해 귀속 대상이 된다"며 "소송에선 이런 의도성 여부가 쟁점이 될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전남 여수시와 영광군, 충남 태안군, 인천, 제주 등 18개 지역에서 땅50여 필지가 은닉 국유재산으로 의심됨에 따라 이들 토지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인 소유지를 제값에 샀던 사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위는 이 경우 국유지란 사실을 모른 채 `선의로 취득했다`는 점이 인정돼 현행법으론 환수가 어렵다고 파악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외곽의 790여㎡ 부지. 일본 강점기충북도회 의원을 지낸 일본인의 땅이었던 이곳은 광복 이후 계속 방치되다 1994년 등기부의 소유주가 갑자기 한국인 신모 씨로 `둔갑`했다.
국가 귀속 대상인 일본인 소유지를 이전 등기해 무단으로 차지한 것이다.
친일ㆍ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3일 이런 불법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하고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사위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환수를 추진하기로 한 `은닉 국유재산`은 충남 보령시 등지의 20필지 3만여㎡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보령시 천북면이 17필지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외에 전남 영광군이 2곳, 충북 청주시가 1곳이다.
이 중에는 현재 공시지가로만 8천만∼9천만원에 이르는 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당사자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땅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되불응 시에는 재정부 산하 자산관리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반환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위의 양중진 검사(법무담당관)는 "(해당 토지의 현재 소유주들이) 직접 무단 등기를 했거나 국유지임을 알면서도 상속 등의 방법으로 땅을 넘겨받았으면 `악의의 취득`에 해당해 귀속 대상이 된다"며 "소송에선 이런 의도성 여부가 쟁점이 될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전남 여수시와 영광군, 충남 태안군, 인천, 제주 등 18개 지역에서 땅50여 필지가 은닉 국유재산으로 의심됨에 따라 이들 토지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인 소유지를 제값에 샀던 사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위는 이 경우 국유지란 사실을 모른 채 `선의로 취득했다`는 점이 인정돼 현행법으론 환수가 어렵다고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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