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위조해 7억 담보대출 받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땅을 공범 명의로 등기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억대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총책인 박모(39)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김모(44)씨 등 일당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15일 60대 강모씨가 소유한 부산 소재 1만4천여㎡(시가 300억원)의 토지를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해 김씨 이 름으로 등기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서 7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등기이전한 강씨의 다른 토지 4만1천여㎡(시가 700억원)를 담보로 또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85억원을 대출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이 사채업자가 대출을 해주기 전에 강씨에게 실제 토지 매매 여부를 확인하는 바람에 들통났다. 경찰은 총책인 박씨가 명의대여책, 문서위조책, 대출 신청책 등 토지 사기 분야별 전문가를 모아 상대적으로 담보 절차가 간단한 사채 시장을 노렸으며 시가가 1천억원대인 두 토지를 빨리 팔아치우려고 400억원의 헐값에 부동산 시장에 내놓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토지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정기적으로 인감증명서 발부 내역을 확인하거나 자신을 제외하고는 발급을 금지하도록 신청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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