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온라인게임에도 거래액 제한 첫 도입될 듯
게임 계정당 월 30만원으로 설정된 웹보드게임(고스톱, 포커 등) 아이템 거래액 제한이 주민등록번호 당으로 기준이 변경되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6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게임위는 웹보드게임의 아이템 이 용한도 가이드라인을 현행 계정당 월 30만원에서 주민등록번호당 월 30만원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이용자들이 주민등록번호당 3개 이상의 계정을 만들 수 있어 30만원이라는 이용한도가 큰 의미를 갖지 못했으나, 이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지 않는 이상 월 30만원 이상을 게임 아이템 결제에 쓸 수 없게 된다.

웹보드게임 이외의 일반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거래에도 처음으로 이용한도 가이 드라인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는 다중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 등 일반 온라인게임의 패치 심의를 위한 내용 수정 신고에 대해서도 이용한도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고 이 를 명문화해 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게임업체가 일반 온라인게임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의 가격을 규제할 공식적인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방안에 따르면 향후에는 게임위가 설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고가의 아이템은 심의를 통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상한선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게임위는 국민 월평균 문화비 지출액이 15만원 선임을 감안해 웹보드게임(월 30만원)과 같은 선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게임위는 현행 웹보드게임 거래액 규제가 개별 게임 또는 게임포털 등 업체별로 제각각의 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간 형평성과 시장 현실을 참작,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방침이다.

게임위는 지난 6월부터 이들 방안과 관련해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는 등 게임산업협회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이달 중 심사위원 워크숍을 갖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게임산업협회 등 업계는 콘텐츠가 아닌 사업모델에 대한 부당한 규제 요소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게임위는 고가의 아이템 거래가 사행성 및 위화감 조장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문제를 고려하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게임위는 덧붙였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나친 게임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업계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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