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착오매매 정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주인수권증권(증서) 매매수량단위를 조정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의 착오매매 정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정 시간도 확대된다. 현행 착오매매 정정을 위한 거래소 심사와 착오매매 정정 신청시 작성해야 하는 상세사유서를 폐지하고 현재 익일 오전부터 정오까지인 착오매매 정정 신청시간도 당일 착오매매 발생시점부터 다음날 오후 3시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면 투자자가 100주 매수 주문한 종목에 대해 증권사가 착오로 200주를 매수 호가했을 경우 착오매수 분인 100주는 증권사 자기 분으로 정정된다. 종목ㆍ수량ㆍ가격 및 매도ㆍ매수 등에 대한 착오가 아닌 단순 위탁과 자기 분의 구분 착오의 경우 해당 구분에 맞도록 정정된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으로 증권사의 업무부담 축소 및 신속한 착오매매 정정 처리가 가능해진다"면서 "증권사가 자사상품으로 인수하게 된 착오매매 수량은 신고 즉시 정정 확정 통보가 되면 바로 반대매매를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 달 10일부터 유가증권시장의 신주인수권증권 매매수량 단위가 10증권에서 1증권으로 하향 조정된다. 거래소 측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청약과정에서 발생되는 단주에 대해서도 장내시장에서 거래 기회가 부여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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