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가공 원산지 은폐도 막아
무역거래자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등 원산지 표시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해 단순 가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역거래자가 수출입물품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어도 표시위반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 후 최종구매가 이뤄지기 이전에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을 통해 원산지 `세탁'을 하는 경우에 가공품에 당초 원산지를 표시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단순 가공해 유통ㆍ판매되는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고지의무를 명시했다.

지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도 강화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시 기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강화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강화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제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가의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형기자 r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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