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보상금 현실화, 재이주 보장 필요"
20일로 반년째를 맞는 `용산참사`는 영세 상가 세입자들이 낮은 철거 보상금에 반발해 생존권을 주장하다 빚어진 참극이었다.

이 때문에 재개발 보상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가 임차인에게 이사비와 영업손실 보상비 정도를 줄 뿐, 재입주를 돕는 규정이 아예 없는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뜯어고치자는 것이다.

영세 상점의 경우 이사비와 보상비가 2천만∼3천만원에 불과해 가게를 잃었을 때 곤경에 처하는 문제점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은 보상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점도 개선 대상이다.

철거민 권익 운동을 벌여온 기독교사회책임 김규호 사무총장은 "재개발이 시작되면 가난한 원주민은 푼돈만 받고 쫓겨난다. 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상가 입주권과 시설 투자비 등을 지원해 전반적인 생계를 돕는 상가 세입자를 위한 재이주 보장 제도의 마련도 시급하다.

현행 토지보상법 78조는 주택 거주자와 공장 사업자에 한해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새 이전지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주택 거주자와 똑같이 상가 세입자에게도 재이주 대책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김수현 교수도 "보상금 체제를 바꾸는 단편적 접근보다는 새 터전에서 영업할 수 있게 해주는 `생활보상` 차원에서 법을 바꿔야 한다"고제안했다.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더라도 상가 세입자를 위한 이주 대책이 이뤄진 전례를 참고해 시당국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서울시는 2003년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이 지역 상인 6천여명에게 송파구 문정동동남권유통단지의 특별 분양권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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