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사실상 타결 수준까지 끌고오는 과정에서 막판까지 걸림돌로 작용했던 최대 쟁점은 관세환급이었다.
관세환급이란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해당 원자재 수입시 물렸던 관세를 기업에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 마디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974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도입했다.
관세환급은 양측 간에 처음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쟁점이었다. EU 측은 그동안 주요국과 체결한 FTA에서 관세환급 제도를 허용한 적이 없다며 우리 측과의 협상에서 줄곧 문제제기를 해왔다. 실제 EU는 멕시코와 칠레 등과 맺은 FTA에서는 관세환급을 금지했다. 하지만 일부 작은 국가에 대해서는 허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 측은 FTA 특혜관세에 더해 관세환급까지 해주면 이중 혜택이 되는데다 수출용 원자재를 우리나라에 판매한 제3국에 이익이 전가된다며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수출로 먹고 살아온 우리나라로서는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측은 세계무역기구(WTO)도 허용하는 제도인데다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 이를 인정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EU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관세환급을 허용하지 않으면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기업들은 완제품의 단가가 높아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우리 측은 "관세환급 허용 없는 FTA는 의미가 없다"고 밝힐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최종 협상안에서는 관세환급과 관련해 EU에 수입되는 한국 산(産) 제품에 외국산 부품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호장치 조항을 넣는 것으로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액은 2조8천억 원 가량이다. 우리 나라 전체 수출 중 EU가 12%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천억 원 가량이 EU 수출업체에 환급되지 않았겠느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관세환급이란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해당 원자재 수입시 물렸던 관세를 기업에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 마디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974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도입했다.
관세환급은 양측 간에 처음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쟁점이었다. EU 측은 그동안 주요국과 체결한 FTA에서 관세환급 제도를 허용한 적이 없다며 우리 측과의 협상에서 줄곧 문제제기를 해왔다. 실제 EU는 멕시코와 칠레 등과 맺은 FTA에서는 관세환급을 금지했다. 하지만 일부 작은 국가에 대해서는 허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 측은 FTA 특혜관세에 더해 관세환급까지 해주면 이중 혜택이 되는데다 수출용 원자재를 우리나라에 판매한 제3국에 이익이 전가된다며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우리 측은 "관세환급 허용 없는 FTA는 의미가 없다"고 밝힐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최종 협상안에서는 관세환급과 관련해 EU에 수입되는 한국 산(産) 제품에 외국산 부품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호장치 조항을 넣는 것으로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액은 2조8천억 원 가량이다. 우리 나라 전체 수출 중 EU가 12%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천억 원 가량이 EU 수출업체에 환급되지 않았겠느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