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개정법률안ㆍ사이버위기관리법 등 추이 관심
정부부처, 은행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관련 법안들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에 오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진형 의원 등 13인 발의)은 신속한 사이버침해 대응과 부처 책임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이 공동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기존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안부와 국정원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도운영, 보호지원, 침해사고대책본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실태조사, 제도개선 등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 사이버침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서 정보보호책임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부처합동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협의회'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된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위 국정원 5대 악법 중 하나로 불리며 논란이 돼 왔으나, 공성진 의원이 이번 DDoS 공격사태에 따라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은 △국정원장이 필요한 경우 직접 사고조사 실시 △심각 단계의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시 관계 기관 및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사이버위기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사이버공격 정보 공유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정원이 너무 많은 기능을 갖게 돼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타 법안들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배옥진기자 with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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