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앞으로 보험회사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이 기존에 동일 상품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현행 연 단위 이외에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개인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계약 체결 전 고객의 중복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고객이 개인의료보험 중복 가입시 향후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계약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는 계약자의 오해로 인해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금 비례분담은 보험으로 보장되는 의료비를 개인이 가입한 보험의 수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100만원 한도의 보험을 2개를 보유하고 있는 이가 의료비로 100만원이 나왔다면 각각의 보험에서 100만원씩이 아닌, 50만원씩 총 100만원만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망보험금이 보험료 총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기존 사망보험금 최소한도 규제를 완화했다.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기간을 가입자의 80세 이내에서 장기로 설계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기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적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고령자의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했고 보험료 수준도 낮아지도록 했다.

아울러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이율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보험료 납입기간을 자유화했다. 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현행 운용자산 이익률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나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등으로 확대해 보험사가 이를 통해 보험상품별로 다양한 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였다. 또 보험요율산출 기법의 발달로 다양한 보험료 납입기간의 설정이 가능하게 된 점을 감안,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기간을 현행 연 단위 이외에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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