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비자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이동전화 의무약정 가입시, 약정기간, 위약금 등에 대한 고지업무가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가입시 소비자들이 의무약정 기간 및 위약금 부과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 사업자의 고지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3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 이후 대부분의 이동전화 사용자들이 의무약정제를 이용하고 있지만, 사전에 약정기간 및 위약금 부과 등에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의무약정제 실태점검을 통해 약정기간 등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약정 할인금액과 이통사의 가입자정보관리시스템상의 금액이 달라 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에 의무약정과 관련한 고지절차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입자에 위약금 부과를 금지토록 했다. 또 가입자가 손쉽게 의무약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들이 SMS(단문메시징서비스)를 통해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의무약정 관련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이통사 홈페이지도 개선토록 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