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사장 전도봉)은 국제거래에 따른 공기업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제거래 청렴계약제도'를 마련하고 시행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기업의 국제거래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계약시 부정이 개입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라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주요내용은 입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해 담합과 뇌물제공 적발 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보증금 귀속, 계약 해지 등이며 비리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전KDN을 포함한 국내 공기업 발주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받게 된다. 또 계약체결 시 공정한 입찰참가 및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입찰 기업이 청렴계약이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옥진기자 with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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