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국민은행 녹색금융경영추진단 사무국장
지난해 리먼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금융권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녹색금융이다. 부실채권 조정, 자산건전성 강화 등이 과거 금융권이 자금중개 과정에서 초래한 시장실패를 조정해 가는 이슈였다면 녹색금융은 가까운 미래에 당면하게 될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녹색금융이란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방안에서 이를 17개 육성분야 중 하나로 선정한 이후다. 이전까지는 친환경 금융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영역 중 금융기관의 환경보존 노력과 관련한 환경경영이라는 용어가 사용돼 왔다. 이러한 용어들은 아직까지 금융계 종사자나 금융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녹색금융의 활성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용어에 대한 일반화된 개념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녹색금융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우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녹색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보급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제 전체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환경훼손 방지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산업환경 변화와 탄소시장 형성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금융기업이 새로운 수익원을 적극 발굴하는 개념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녹색금융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선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음의 세 가지 기본방향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첫째, 사회 또는 공익적 가치와 비즈니스 가치가 균형 되게 추진돼야 한다. 녹색기술과 산업을 육성해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것과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것은 공익적 가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금융기업의 비즈니스 가치와 충돌해서는 녹색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다.
둘째, '제2의 IT버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IT버블의 형성과 붕괴 과정에서 과도한 피해를 입게 되는 계층이 생기기 마련이며 그 대상이 금융업과 대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회복기를 거치면서 국내 경제체질을 개선해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선진국 도약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피할 수 있는 버블은 만들지 말아야 하다.
셋째, 규제와 인센티브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향후 새롭게 전개될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금융수요를 일으키는 것이 녹색금융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
당연히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녹색금융을 단순히 친환경 경영에 대한 각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환경의 변화, 탄소시장의 형성 등으로 예상되는 리스크와 사업기회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려는 사업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해외 선진 은행들의 경우 환경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과 탄소시장 관련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해 새로운 리스크 환경과 사업기회에 대응하고 있다.
실례로 씨티은행은 환경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통해 상품개발에서 계약 완료까지 상품 전주기에 따른 환경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니터하고 있다. 일본의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은 지난 2005년 환경융자실을 신설해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환경펀드와 재활용 사업이나 폐기물처리 사업 등 환경보존 사업에 대출하는 환경파이낸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일본 SMBC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금융솔루션실이라는 전담조직을 통해 CDM(탄소금융 및 청정개발체제)사업과 관련한 파이낸싱 및 중개 비즈니스를 실행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해 세계일류의 녹색선진국 건설이라는 국가비전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리먼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금융권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녹색금융이다. 부실채권 조정, 자산건전성 강화 등이 과거 금융권이 자금중개 과정에서 초래한 시장실패를 조정해 가는 이슈였다면 녹색금융은 가까운 미래에 당면하게 될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녹색금융이란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방안에서 이를 17개 육성분야 중 하나로 선정한 이후다. 이전까지는 친환경 금융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영역 중 금융기관의 환경보존 노력과 관련한 환경경영이라는 용어가 사용돼 왔다. 이러한 용어들은 아직까지 금융계 종사자나 금융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녹색금융의 활성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용어에 대한 일반화된 개념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녹색금융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우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녹색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보급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제 전체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환경훼손 방지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산업환경 변화와 탄소시장 형성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금융기업이 새로운 수익원을 적극 발굴하는 개념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녹색금융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선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음의 세 가지 기본방향을 염두에 둬야 한다.
둘째, '제2의 IT버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IT버블의 형성과 붕괴 과정에서 과도한 피해를 입게 되는 계층이 생기기 마련이며 그 대상이 금융업과 대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회복기를 거치면서 국내 경제체질을 개선해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선진국 도약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피할 수 있는 버블은 만들지 말아야 하다.
셋째, 규제와 인센티브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향후 새롭게 전개될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금융수요를 일으키는 것이 녹색금융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
당연히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녹색금융을 단순히 친환경 경영에 대한 각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환경의 변화, 탄소시장의 형성 등으로 예상되는 리스크와 사업기회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려는 사업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해외 선진 은행들의 경우 환경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과 탄소시장 관련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해 새로운 리스크 환경과 사업기회에 대응하고 있다.
실례로 씨티은행은 환경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통해 상품개발에서 계약 완료까지 상품 전주기에 따른 환경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니터하고 있다. 일본의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은 지난 2005년 환경융자실을 신설해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환경펀드와 재활용 사업이나 폐기물처리 사업 등 환경보존 사업에 대출하는 환경파이낸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일본 SMBC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금융솔루션실이라는 전담조직을 통해 CDM(탄소금융 및 청정개발체제)사업과 관련한 파이낸싱 및 중개 비즈니스를 실행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해 세계일류의 녹색선진국 건설이라는 국가비전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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