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마성영 판사는 세계적인 게임기 제조업체인 닌텐도의 복제방지 기술을 무력화하는 장치를 수입해 유통한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무역업자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닌텐도 게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수입ㆍ유통해 닌텐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점에 비춰 그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게임기 관련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07년 12월13일 불법 복제된 닌텐도 용 게임 소프트웨어를 게임기 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인 `R4` 2만7천620개 등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R4`가 불법 소프트웨어 구동 외에 영화나 동영상 등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장치임에도 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함께 문화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