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는 모든 무역업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명서 발급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그동안 수출입실적증명서를 발급할 때 회원사가 아닌 경우 신분확인을 위해 협회 본부나 지부를 방문하도록 했으나 증명서발급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모든 무역업체들이 온라인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증명서 발급시 건당 5000원씩 받던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또 시스템 개선을 하기까지 경과조치로 10일부터 증명서 발급을 전화로 신청할 경우 팩스 및 우편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무역협회는 사공일 회장 취임 이후 무역현장 애로 타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최근 중소기업에서 이 같은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즉시 수용해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윤정기자 echo@
무역협회는 그동안 수출입실적증명서를 발급할 때 회원사가 아닌 경우 신분확인을 위해 협회 본부나 지부를 방문하도록 했으나 증명서발급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모든 무역업체들이 온라인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증명서 발급시 건당 5000원씩 받던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또 시스템 개선을 하기까지 경과조치로 10일부터 증명서 발급을 전화로 신청할 경우 팩스 및 우편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무역협회는 사공일 회장 취임 이후 무역현장 애로 타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최근 중소기업에서 이 같은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즉시 수용해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윤정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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