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티맥스서 개작" 판결… 손해배상ㆍ배포금지는 기각
큐로컴, 민형사상 소송 방침
티맥스도 대법원 상고 나서
티맥스소프트와 큐로컴 간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서 양측간의 분쟁이 제2 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최성준)는 큐로컴과 호주 FNS 등이 티맥스소프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복제 등 금지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Probank) 2.0과 프로프레임(Proframe) 2.0 버전이 `뱅스(Bancs)'를 개작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큐로컴이 제기한 손해배상과 배포금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FNS 뱅스 개작을 1심에 이어 다시 인정한 것이다. 큐로컴은 뱅스의 원저작자인 FNS 제품에 대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다.
지난 2004년 말 시작된 이번 소송은 티맥스소프트의 제품이 FNS사의 제품을 개작, 즉 소스코드를 도용했는 지가 핵심으로, 1심에서 프로뱅크의 개작이 인정된 이후 이번 2심에서는 프로프레임까지 개작한 것으로 판결해 재판부는 사실상 큐로컴과 FNS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는 티맥스소프트가 두 제품의 자체개발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이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티맥스소프트 제품 소스코드에 경쟁제품 제작 언어로 만들어진 주석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두 제품간 유사도를 검증한 결과 높은 유사도를 보인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티맥스소프트를 대상으로 신청한 손해배상과 배포 금지 요청은 대부분 기각했다. 큐로컴이 주장한 30억원 손해배상과 배포금지는 모두 기각됐고 호주 FNS의 피해만 일부 인정, 티맥스소프트가 1억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개작 판결이 나옴에 따라 큐로컴은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동준 큐로컴 대표는 "티맥스 두 제품에 대해 개작이라고 판결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티맥스소프트는 물론 프로프레임 사용 업체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큐로컴은 이번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매출과 3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티맥스소프트는 9일 대법원에 상고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티맥스소프트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 개작을 판단할 때 `콜(call) 그래프' 방식 등을 사용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개작 판정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티맥스소프트 측은 소송 대상은 프로프레임 2.0버전이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4.0은 전혀 다른 소스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티맥스소프트 관계자는 "현재 프로프레임 2.0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는 모 은행이 유일하며 소송이 시작된 2004년 이미 두 업체 제품을 모두 구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상황이라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큐로컴은 "프로프레임 4.0버전이 우리 제품을 개작했는지에 대한 내부 검토도 이미 마친 상태"라며 "향후 프레임워크 시장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큐로컴, 민형사상 소송 방침
티맥스도 대법원 상고 나서
티맥스소프트와 큐로컴 간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서 양측간의 분쟁이 제2 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최성준)는 큐로컴과 호주 FNS 등이 티맥스소프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복제 등 금지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Probank) 2.0과 프로프레임(Proframe) 2.0 버전이 `뱅스(Bancs)'를 개작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큐로컴이 제기한 손해배상과 배포금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FNS 뱅스 개작을 1심에 이어 다시 인정한 것이다. 큐로컴은 뱅스의 원저작자인 FNS 제품에 대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다.
지난 2004년 말 시작된 이번 소송은 티맥스소프트의 제품이 FNS사의 제품을 개작, 즉 소스코드를 도용했는 지가 핵심으로, 1심에서 프로뱅크의 개작이 인정된 이후 이번 2심에서는 프로프레임까지 개작한 것으로 판결해 재판부는 사실상 큐로컴과 FNS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는 티맥스소프트가 두 제품의 자체개발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이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티맥스소프트 제품 소스코드에 경쟁제품 제작 언어로 만들어진 주석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두 제품간 유사도를 검증한 결과 높은 유사도를 보인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티맥스소프트를 대상으로 신청한 손해배상과 배포 금지 요청은 대부분 기각했다. 큐로컴이 주장한 30억원 손해배상과 배포금지는 모두 기각됐고 호주 FNS의 피해만 일부 인정, 티맥스소프트가 1억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개작 판결이 나옴에 따라 큐로컴은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동준 큐로컴 대표는 "티맥스 두 제품에 대해 개작이라고 판결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티맥스소프트는 물론 프로프레임 사용 업체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큐로컴은 이번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매출과 3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티맥스소프트는 9일 대법원에 상고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티맥스소프트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 개작을 판단할 때 `콜(call) 그래프' 방식 등을 사용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개작 판정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티맥스소프트 측은 소송 대상은 프로프레임 2.0버전이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4.0은 전혀 다른 소스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티맥스소프트 관계자는 "현재 프로프레임 2.0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는 모 은행이 유일하며 소송이 시작된 2004년 이미 두 업체 제품을 모두 구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상황이라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큐로컴은 "프로프레임 4.0버전이 우리 제품을 개작했는지에 대한 내부 검토도 이미 마친 상태"라며 "향후 프레임워크 시장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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