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등 여야 의원 10명은 대리운전업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리운전업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자 자격을 만 21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대리운전업체 또는 소속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시 자신이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을 통해 우선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해 그동안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최고 1억 원)하고 피해액의 초과분을 대리운전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기존 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대리운전시 대리운전자 신고필증, 보험 가입 증명서, 요금표를 고객에게 제시하게 하는 등 보다 철저한 확인이 이뤄지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경기침체로 대리운전업체 및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현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말 기준 보험 가입 대리운전자를 6만8859명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전체 대리운전업체 및 운전자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보험가입률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홍석기자 redstone@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등 여야 의원 10명은 대리운전업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리운전업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자 자격을 만 21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대리운전업체 또는 소속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시 자신이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을 통해 우선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해 그동안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최고 1억 원)하고 피해액의 초과분을 대리운전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기존 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대리운전시 대리운전자 신고필증, 보험 가입 증명서, 요금표를 고객에게 제시하게 하는 등 보다 철저한 확인이 이뤄지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경기침체로 대리운전업체 및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현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말 기준 보험 가입 대리운전자를 6만8859명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전체 대리운전업체 및 운전자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보험가입률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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