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인터넷에서 불법 금융영업을 한 19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곳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입 회원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고서 수수료를 받았다. 일부 업체는 비상장 주식의 거래는 물론 가격 형성이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 용해 직접 고가로 가격을 조성해 매매를 중개하고 거래액의 0.5~1%를 수수료로 챙겼다.

9개 대부업체는 인터넷에 `원금 보장, 확정수익률 30%`, `안전하게 돈 놀 분` 등의 광고를 하며 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유사수신의 경우 광고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 다.

금감원은 25개 금융상품 정보제공업체가 포털사이트에 제공한 대출 대상과 금리, 환매 수수료 등 45건의 정보가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실제 대출 수수료는 대출액의 1%인데 포털사이트에 0.5%로 게재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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