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7월 서울ㆍ10월 6대 광역시 시행
7월부터 휴일에는 서울시내 고궁이나 박물관, 공원 등지의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7일 열린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고궁이나 박물관, 공원, 체육ㆍ종교시설 주변 도로를 주차 공간으로 허용해 단속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은 이 같은 방침을 7월부터 서울에서 시범 적용한 후 10월부터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6대 광역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휴일 주정차 단속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9월부터는 도심에 택배 등 화물차량의 전용 주정차 구역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작년 6월 도심 물류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택배 차량 등의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이번에 주정차 구역을 지정, 운영키로 한 것이다.

경찰청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택배.화물 운송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전용 주정차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부터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 확대 시행되고, 보행자 우측통행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공중파와 케이블 TV를 통한 공익광고 등 집중 홍보가 진행된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는 여론 수렴과 예산 확보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10년 1월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일정시간 주정차 시 자동으로 차량의 엔진을 정지시키는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는 사업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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