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와 `존엄사'가 합법화될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ㆍ여)씨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 운영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관 4명은 김씨가 죽음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거나 현재 치료 중단의 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냄으로써 향후 어떤 경우에 존엄사를 허용할 수 있을지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대법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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