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기 상생' 자율 가이드라인
기업간 거래 계약시 공정거래 약속
공정위, 실천 여부 평가해 인센티브
대기업-중기-정부 '삼각공조' 체제
납품단가 조정ㆍ행정비용 절감 효과
대기업들이 협력사들과 잇따라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면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4개 대형 마트가 5월 중 하도급업체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 편의점ㆍ백화점ㆍ홈쇼핑 등으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법 위반 예방 등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2007년 9월17일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내용 및 효과는=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은 대ㆍ중소기업이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ㆍ중소기업ㆍ정부간 삼각공조 프로그램(TCP: Triangle Cooperation Progra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은 대기업, 중소기업, 공정위 간에 이뤄지는 데 대기업은 하도급 위탁 변경시 서면계약 체결,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 변경시 원자재 가격 변동분 반영, 기술 및 자금 지원 등을 약속하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ㆍ공정개선ㆍ품질개선ㆍ물류개선 등 혁신활동, 향응청탁 등 개인비리 방지 등에 대해 약속을 하게 됩니다. 또 공정위는 협약내용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직권조사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협약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 운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대 가이드라인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등록) 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됩니다.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으로는 하도급 거래시 서면계약체결(구두발주 금지), 원자재 가격 인상ㆍ환율변동ㆍ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금지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협력업체 선정(등록) 운용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구체성ㆍ투명성ㆍ공정성 확보,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ㆍ절차ㆍ결과의 사전공개, 등록업체에 공평한 입찰참가기회 부여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에는 하도급 담당 임원 등으로 구성된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일정 규모 이상 계약 체결 및 가격 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 협력업체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 지원사항으로 원사업자인 대기업은 △대출 등 직접지원, 펀드ㆍ네트워크론 등 금융기관 연계 등 금융 지원 △현금성 결제비율, 지급주기 개선 등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 △공동연구ㆍ개발, 에스크로제 등 기술 및 보호지원 △전문인력 파견, 전문교육ㆍ관리기법 등 교육훈련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공정개선, 품질개선, 물류개선 등 혁신활동에 나서야 하며 공정위는 협약 체결 1년 후 결과를 점검해 발표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협약 체결 효과에 대해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함께 구두발주금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들은 기업평판 제고를 위해 협약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직권조사 면제 등을 받게 돼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공정거래질서 확립으로 감시단속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협약이행 여부 평가 절차 및 협약체결 실적은=공정위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대기업과 협력사를 상대로 협약내용의 실천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평가는 원사업자의 협약이행 실적자료 점검 및 수급사업자에 대한 확인 등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협약체결 후 1년이 경과한 기업을 분기별로 모아 평가하는데 공정위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평가항목은 협약내용의 충실도(40점), 협약내용의 이행도(50점), 수급사업자 만족도 등(10점), 법위반실적(감점 10점) 등으로 이뤄집니다.
공정위는 2007년 9월 최초로 협약을 체결한 KTㆍLG전자ㆍ삼성물산에 대해 협약내용 이행평가를 실시해 지난 2월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KT, 두산, 대림,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중공업, CJ 등 14개 대기업집단의 89개 대기업이 참여해 3만4764개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채윤정기자 echo@
기업간 거래 계약시 공정거래 약속
공정위, 실천 여부 평가해 인센티브
대기업-중기-정부 '삼각공조' 체제
납품단가 조정ㆍ행정비용 절감 효과
대기업들이 협력사들과 잇따라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면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법 위반 예방 등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2007년 9월17일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내용 및 효과는=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은 대ㆍ중소기업이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ㆍ중소기업ㆍ정부간 삼각공조 프로그램(TCP: Triangle Cooperation Progra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은 대기업, 중소기업, 공정위 간에 이뤄지는 데 대기업은 하도급 위탁 변경시 서면계약 체결,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 변경시 원자재 가격 변동분 반영, 기술 및 자금 지원 등을 약속하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ㆍ공정개선ㆍ품질개선ㆍ물류개선 등 혁신활동, 향응청탁 등 개인비리 방지 등에 대해 약속을 하게 됩니다. 또 공정위는 협약내용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직권조사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됩니다.
협약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 운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대 가이드라인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등록) 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됩니다.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으로는 하도급 거래시 서면계약체결(구두발주 금지), 원자재 가격 인상ㆍ환율변동ㆍ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금지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협력업체 선정(등록) 운용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구체성ㆍ투명성ㆍ공정성 확보,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ㆍ절차ㆍ결과의 사전공개, 등록업체에 공평한 입찰참가기회 부여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에는 하도급 담당 임원 등으로 구성된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일정 규모 이상 계약 체결 및 가격 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 협력업체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 지원사항으로 원사업자인 대기업은 △대출 등 직접지원, 펀드ㆍ네트워크론 등 금융기관 연계 등 금융 지원 △현금성 결제비율, 지급주기 개선 등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 △공동연구ㆍ개발, 에스크로제 등 기술 및 보호지원 △전문인력 파견, 전문교육ㆍ관리기법 등 교육훈련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공정개선, 품질개선, 물류개선 등 혁신활동에 나서야 하며 공정위는 협약 체결 1년 후 결과를 점검해 발표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협약 체결 효과에 대해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함께 구두발주금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들은 기업평판 제고를 위해 협약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직권조사 면제 등을 받게 돼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공정거래질서 확립으로 감시단속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협약이행 여부 평가 절차 및 협약체결 실적은=공정위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대기업과 협력사를 상대로 협약내용의 실천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평가는 원사업자의 협약이행 실적자료 점검 및 수급사업자에 대한 확인 등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협약체결 후 1년이 경과한 기업을 분기별로 모아 평가하는데 공정위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평가항목은 협약내용의 충실도(40점), 협약내용의 이행도(50점), 수급사업자 만족도 등(10점), 법위반실적(감점 10점) 등으로 이뤄집니다.
공정위는 2007년 9월 최초로 협약을 체결한 KTㆍLG전자ㆍ삼성물산에 대해 협약내용 이행평가를 실시해 지난 2월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KT, 두산, 대림,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중공업, CJ 등 14개 대기업집단의 89개 대기업이 참여해 3만4764개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채윤정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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