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조회 방치… 방통위, 과태료ㆍ시정명령 의결


LG데이콤이 인터넷 주소창에 아이디만 입력하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홈페이지 관리 소홀로 3자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개인접속시스템 ID 및 비밀번호를 타 업체에 제공해 온 LG데이콤, 신한화구, 아이통신 등 3개사에 과태료와 시명명령을 의결했다.

LG데이콤의 경우,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주소창에 회원ID만 입력하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될 수 있도록 방치했고, LG파워콤의 대리점인 아이통신의 경우는 가입자 관리를 위해 각 회원들의 접속ID 및 비밀번호를 타 업체에 무단 제공해 왔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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