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45%…적용은 `강제'로 변경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 방침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서울 강남 3구의 양도소득세율이 현재보다는 낮아질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은 15%가 아닌 10%를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강남 3구 등 현재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의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현재의 45% 단일세율이 아니라 양도차익에 따라 16~45%가 되기 때문에 평균으로 보면 다소 낮아지게 된다.

이 같은 탄력세는 지금까지 임의로 적용했지만 앞으로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의 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바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법안을 놓고한나라당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현재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일반과세하되 투기지역은 10% 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탄력세율은 15%포인트까지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최고세율이 50%로 올라가 현재 한시적으로 45%로 낮춰 놓은 세율보다 높아지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왔다.

탄력세율을 10%로 낮춰 적용하면 일반과세에 비해서는 구간별로 세율이 10%포인트씩 높아지지만 일괄해서 45%를 내는 것보다는 다소 낮아지게 된다.

즉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양도차익이 1천200만 원까지는 16%, 1천600만 원 초과~4천600만 원 구간은 26%, 4천600만 원 초과~8천800만 원은 35%, 8천800만 원 초과는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소득세율 인하 일정에 따라 양도세율도 1~2%포인트가 추가 인하된다.

당정은 15% 범위 내의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 소득세법상 현재 `조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조정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바꿔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탄력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에 10%로 정할 탄력세율은 시행령에 집어넣은 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최근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값이 들썩거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에 제동이 걸렸지만 향후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현재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지정돼 있는 투기지역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오는 27일 양도세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어서 탄력세율 등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당장은 투기지역해제가 곤란하겠지만 앞으로 수개월 후에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투기지역은 해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나라 주택의 90%가 공시지가 3억 원 이하로, 다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투기꾼으로 볼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양도세 완화 방침을 강남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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