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자유이용 위한 저작권 보호 장치

원작자 표시ㆍ변경금지 등 조건
'표준 라이선스' 저작물에 첨부
콘텐츠 보호-개방 절충안 주목



사용자제작콘텐츠(UCC)가 대중화되면서 UCC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UCC 저작물 중 상당량이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불법 저작물 단속계획에서 온라인 상의 불법 저작물 단속 범위를 UCC로 확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UCC는 현행 저작권 시스템과 어울리지 않아 다른 콘텐츠와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 현실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떠도는 수많은 UCC의 저작권자를 찾아내 저작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UCC 관련 저작권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CCL은 200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비영리 기관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저작자들의 저작물 공유의사를 전제로 저작물 사용 제공의사를 저작물에 표시함으로써 저작물 공유와 저작권 보호라는 상반된 입장을 절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http://www.cckorea.org)에 따르면, CCL은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과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입니다.

이는 통상의 저작권 라이선스가 원칙적으로 타인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를 따르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4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추출한 다음, 이를 조합해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마련했습니다.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은 ▲저작권 표시(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함) ▲비영리(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함) ▲변경금지(저작물을 이용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입니다.

또 이를 조합한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는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비영리 ▲저작자 표시-변경금지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입니다.

저작권자는 이 중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해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한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윤종수 판사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소프트웨어 인사이트'에 게재한 글(UCC, 저작권의 새로운 도전)에서 CCL을 초등학교 운동장에 비유해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휴일에도 외부인의 초등학교 운동장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고, 특별한 이유로 허락을 받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초등학교 운동장이 개방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개를 데리고 온다든지 들어와서 술을 마신다든지 할 때에만 출입을 통제합니다.

윤 판사는 운동장 개방이 주민들에게 미친 효과가 크다고 강조합니다. 어린이들이 사고의 위험 없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장소를 찾았고, 적당한 장소가 없어 운동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마음껏 조깅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학교는 운동장을 공짜로 개방해도 자신에게는 별다른 손해 없이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소득을 얻은 셈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이용에 맡기면서 순찰을 돌거나 경비를 세우는 등의 관리비용도 절감됩니다. 그럼에도 학교는 운동장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갖고 통제권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 판사는 운동장을 콘텐츠에 비유하면서 원칙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예외의 경우에 출입을 허락하는 관리형태는 기존의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이용허락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은 CCL이라고 부르는 이용허락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초등학교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한 것은 운동장이 다른 사람에게 영업장소로 제공하는 등의 수익행위를 하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특성에 가장 맞는, 가장 바람직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며, 콘텐츠에 CCL을 붙이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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