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 무단사용 대부업체 10곳 적발


인터넷을 통한 불법 금융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사이버금융감시반을 통해 지난달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 사용한 대부업체와 잘못된 보험상품 정보를 게재한 포털업체들을 적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로고)를 무단 사용한 대부업체 10개사는 금융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해 키워드 광고시 금융회사 로고를 부당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털업체들은 보험상품 정보코너를 운영하면서 만기환급금 등 13건의 보험상품 정보를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서와는 상이한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아 신용카드 모집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데도 `카드발급 및 한도증액'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해 신용카드 발급광고를 부당 게재한 13개 대부업체들도 적발, 관련 광고문구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 홈페이지 게시판(21건)과 블로그 및 카페(16건)에 `통장 팝니다. 통장+현금카드 20만원' 등의 금융거래계좌 불법매매광고를 게재한 37개 사이트를 적발, 해당업체에 통보해 광고 삭제 및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터넷상의 불법 광고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이용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불법광고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홈페이지(www.fss.or.kr)와 전화(02-3145-8522~9)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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