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펀드와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대해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초 수출입은행법 개정(09.1.30 공포)시 법에서 위임한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 개발 관련 출자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펀드 총액의 15% 이내에서 녹색 성장 및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 해외의 석유ㆍ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 이외에도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조성된 펀드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 된다.
탄소펀드와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대한 수은 출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녹색성장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재정부는 평가했다.
채윤정기자 echo@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초 수출입은행법 개정(09.1.30 공포)시 법에서 위임한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 개발 관련 출자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펀드 총액의 15% 이내에서 녹색 성장 및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 해외의 석유ㆍ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 이외에도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조성된 펀드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 된다.
탄소펀드와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대한 수은 출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녹색성장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재정부는 평가했다.
채윤정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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