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전자금융업의 관리ㆍ감독 및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7년 1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이후 나타난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다음달 12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받은 후 6월경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킹 및 추심이체 등에 대해 전자금융 이용자의 고의와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전자금융관련 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 자동화기기(CD/ATM)의 현금인출 최고한도 근거 규정을 신설, 전자금융 이용자의 권리제한의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 외에 △전자화폐 발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포인트와 마일리지 발행 및 관리업의 등록제 도입 △공법상 법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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