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안상돈 부장검사)는 21일국책기관에서 받은 연구 사업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국립대 교수인 장모.

최모ㆍ송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01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위탁연구 용역비 8천180여만원 중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등재해 놓고 이들 인건비 명목으로 1천860여만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학생 아르바이트 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씨는 2000년 11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연구비 명목으로 받은 7천만원중 같은 수법으로 2천1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송 씨는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및 한국전력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각 2천만원과 8천300여만원 중 680여만원과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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