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통장이나 카드 등의 매매를 부추기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거래 계좌의 불법 매매 광고를 실은 37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해 이 광고를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통장 팝니다. 통장+현금카드 20만 원`과 같은 광고를 게재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터넷으로 통장이나 카드 등을 매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금감원은 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카드 발급 광고를 한 13개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10개 대부업체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포털업체가 보험상품 정보코너를 운영하면서 만기 환급금이나 축하금 등 보험금 지급 정보를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과 다르게 소개한 13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실제로는 예상 만기 환급금이 없는데도 520만 원이라고 잘못 알린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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