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통장이나 카드 등의 매매를 부추기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거래 계좌의 불법 매매 광고를 실은 37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해 이 광고를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통장 팝니다. 통장+현금카드 20만 원`과 같은 광고를 게재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터넷으로 통장이나 카드 등을 매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금감원은 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카드 발급 광고를 한 13개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10개 대부업체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포털업체가 보험상품 정보코너를 운영하면서 만기 환급금이나 축하금 등 보험금 지급 정보를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과 다르게 소개한 13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실제로는 예상 만기 환급금이 없는데도 520만 원이라고 잘못 알린 사례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거래 계좌의 불법 매매 광고를 실은 37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해 이 광고를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통장 팝니다. 통장+현금카드 20만 원`과 같은 광고를 게재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터넷으로 통장이나 카드 등을 매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금감원은 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카드 발급 광고를 한 13개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10개 대부업체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포털업체가 보험상품 정보코너를 운영하면서 만기 환급금이나 축하금 등 보험금 지급 정보를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과 다르게 소개한 13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실제로는 예상 만기 환급금이 없는데도 520만 원이라고 잘못 알린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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