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유창무)는 20일부터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환 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실적의 40%로 제한하던 환변동보험 인수한도 금액을 60%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제 수출계약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100%까지 보험인수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과도한 보험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업체별 인수한도 최대금액은 1000만달러로 제한키로 했다.
또 환수금 분할납부중인 기업과 특례보증기업의 인수한도는 기존 전년도 수출실적의 20% 이내로 제한됐으나 30%로 확대되고, 수출계약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60%까지 확대된다. 수출업체별로 하루 50만달러로 정해진 청약한도 제한이 폐지되고, 결제기간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수보 유창무 사장은 "최근 외환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 환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근형기자 dt.co.kr
실제 수출계약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100%까지 보험인수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과도한 보험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업체별 인수한도 최대금액은 1000만달러로 제한키로 했다.
또 환수금 분할납부중인 기업과 특례보증기업의 인수한도는 기존 전년도 수출실적의 20% 이내로 제한됐으나 30%로 확대되고, 수출계약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60%까지 확대된다. 수출업체별로 하루 50만달러로 정해진 청약한도 제한이 폐지되고, 결제기간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수보 유창무 사장은 "최근 외환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 환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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