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기준 개정…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정황 증거
앞으로 기업이나 사업자 단체가 대면접촉 없이도 전화, 이메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가격 등 공동 결정이 이뤄지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합의 추정의 증거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합의 추정을 위한 정황 증거 규정을 보완했다. 이전에는 비밀회합이 이뤄지고 행동이 통일된 경우를 합의 추정 정황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전화, 이메일, 메신저를 통한 연락이 이루어지고 행동 통일이 된 경우를 카르텔 합의 추정 근거로 규정했다.
또 담합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격, 산출량 등에 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합의 추정의 정황증거가 된다는 점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카르텔 유형을 △공동의 가격 인상 또는 인하 △거래조건의 공동 결정 △생산량ㆍ가동률ㆍ가동시간 통일 △사업자별 거래 지역 할당 △설비의 신ㆍ증설 제한 △공동 판매회사 설립 △낙찰자와 낙찰 가격의 사전 결정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사업자나 소비자의 어떤 행위가 카르텔에 해당하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9가지 카르텔 유형에 대해 설명하는 예시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 행위 유형에 대한 예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 및 소비자의 카르텔에 대한 이해가 용이해지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또 합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적절하고 효과적인 카르텔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채윤정기자 echo@
앞으로 기업이나 사업자 단체가 대면접촉 없이도 전화, 이메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가격 등 공동 결정이 이뤄지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합의 추정의 증거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합의 추정을 위한 정황 증거 규정을 보완했다. 이전에는 비밀회합이 이뤄지고 행동이 통일된 경우를 합의 추정 정황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전화, 이메일, 메신저를 통한 연락이 이루어지고 행동 통일이 된 경우를 카르텔 합의 추정 근거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카르텔 유형을 △공동의 가격 인상 또는 인하 △거래조건의 공동 결정 △생산량ㆍ가동률ㆍ가동시간 통일 △사업자별 거래 지역 할당 △설비의 신ㆍ증설 제한 △공동 판매회사 설립 △낙찰자와 낙찰 가격의 사전 결정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사업자나 소비자의 어떤 행위가 카르텔에 해당하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9가지 카르텔 유형에 대해 설명하는 예시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 행위 유형에 대한 예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 및 소비자의 카르텔에 대한 이해가 용이해지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또 합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적절하고 효과적인 카르텔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채윤정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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