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철폐안 최종승인
하이닉스가 만 6년여만에 D램 수출에 발목을 잡았던 `상계관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외교통상부와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김종갑)는 13일 일본 재무성 산하 관세심의회가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철폐안을 최종 승인, 오는 23일부터 일본의 상계관세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하이닉스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던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지난해 상계관세를 철폐한데 이어 끝까지 상계관세를 고집했던 일본마저도 올해 철폐를 결정함에 따라 하이닉스는 7년째 달고다녔던 상계관세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내게 됐다.
하이닉스는 또 일본 정부로부터 2006년부터 최근까지 초과 납부한 상계관세 50억원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2001년과 2002년 하이닉스의 열악한 재무상황에도 한국 채권금융기관들이 채무를 출자전환한 것 등은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2006년 1월부터 작년 8월말까지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27.2%라는 높은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또 지난해 8월말부터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패소판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10년까지 9.1%라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고집해왔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즉각 일본 정부에 보조금 효과 5년 경과 소멸에 따른 상황변화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해말 일본정부의 5개 채권은행과 하이닉스, 정부에 대한 실사를 거쳐 이번 최종 상계관세 폐지 결정을 받게 됐다.
하이닉스측은 "지난해 미국과 유럽이 상계관세를 철폐했지만, HP 등 대형 고객사들은 하이닉스 D램의 일본 이동에 제약이 따른다며 하이닉스 D램 구매를 기피해 일본 외 다른 지역 수출에도 차질을 빚었다"며 "반면 일본 엘피다는 2004년 일본 D램 점유율 18.6%에서 2008년 36.2%로 급증하는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이제 상계관세가 모두 사라짐에 따라 일본 시장전략을 재점검해 모바일D램 등 급성장하는 제품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작년 15.4%에 그쳤던 일본 D램 점유율을 20%대로 회복시켜 2억달러의 추가 일본 수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하이닉스가 만 6년여만에 D램 수출에 발목을 잡았던 `상계관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외교통상부와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김종갑)는 13일 일본 재무성 산하 관세심의회가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철폐안을 최종 승인, 오는 23일부터 일본의 상계관세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하이닉스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던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지난해 상계관세를 철폐한데 이어 끝까지 상계관세를 고집했던 일본마저도 올해 철폐를 결정함에 따라 하이닉스는 7년째 달고다녔던 상계관세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내게 됐다.
일본 정부는 2001년과 2002년 하이닉스의 열악한 재무상황에도 한국 채권금융기관들이 채무를 출자전환한 것 등은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2006년 1월부터 작년 8월말까지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27.2%라는 높은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또 지난해 8월말부터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패소판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10년까지 9.1%라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고집해왔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즉각 일본 정부에 보조금 효과 5년 경과 소멸에 따른 상황변화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해말 일본정부의 5개 채권은행과 하이닉스, 정부에 대한 실사를 거쳐 이번 최종 상계관세 폐지 결정을 받게 됐다.
하이닉스측은 "지난해 미국과 유럽이 상계관세를 철폐했지만, HP 등 대형 고객사들은 하이닉스 D램의 일본 이동에 제약이 따른다며 하이닉스 D램 구매를 기피해 일본 외 다른 지역 수출에도 차질을 빚었다"며 "반면 일본 엘피다는 2004년 일본 D램 점유율 18.6%에서 2008년 36.2%로 급증하는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이제 상계관세가 모두 사라짐에 따라 일본 시장전략을 재점검해 모바일D램 등 급성장하는 제품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작년 15.4%에 그쳤던 일본 D램 점유율을 20%대로 회복시켜 2억달러의 추가 일본 수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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