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각종 카페에 회원으로 가 입한 뒤 개인정보 20만 건을 수집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동호회, 향우회 같은 카페에 가입해 회원 명부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680여 개 카페에서 주소, 직업,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20만건을 수집해 팔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군 장성, 고위 공무원, 대기업 간부, 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개인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포털사이트 카페가 제대로 신원확인을 하지 않은 채 가입자에게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정회원 자격을 주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취업정보사이트에 등록된 100여 개 회사의 구인 정보 담당자에게 빼돌린개인정보를 팔려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통신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대부분 카페에는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했다"며 "인터넷 카페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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