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3일 드라마 파일과 음란 영상물이 불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도록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로 포털사이트 프리챌 대표이사 손모(33)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 담 정도나 저작권 침해 방지 기술의 수준,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혁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프리챌 사이트에서 공중파 방송사 3사의 드라마 등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프리챌이 운영하는 `파일구리` 사이트에서는 음란 동영상 등을 네티즌끼리 올리고 내려받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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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 담 정도나 저작권 침해 방지 기술의 수준,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혁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프리챌 사이트에서 공중파 방송사 3사의 드라마 등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프리챌이 운영하는 `파일구리` 사이트에서는 음란 동영상 등을 네티즌끼리 올리고 내려받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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