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 등 환경변화 따라 과감한 규제개혁 촉구

방통위, 규제개혁특위 회의



대기업 방송참여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는 외국의 규제수준보다는 더 엄격한 것으로 지적됐다. 방통융합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춰 규제개혁의 수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개최한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 제3차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이 외국의 방송관련 규제수준보다 더 엄격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규제개혁특위는 형태근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ㆍ법조계 등 10명의 방송ㆍ통신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날 김봉현 동국대 교수는 "기업의 방송참여를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이외에는 거의 없다"면서 "다만, 외국은 신문이 지상파방송사업을 하는 것을 자국 상황에 맞게 일정부분 규제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보더라도 신문의 방송겸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홍철규 중앙대 교수도 "외국에서는 방송채널제공사업자(PP)를 종합편성ㆍ보도ㆍ일반PP로 나누지도 않고, 신문사가 해당 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도 않는다"면서 "국내에서 일간 신문사가 종합편성, 보도채널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이영삼 변호사도 "허원제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신문사에 대해 지상파방송의 20%까지만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 독일의 규제수준에 비해 엄격한 규제"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날 참가자들은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가 융복합화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투자촉진과 미디어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통신시장은 과감한 경쟁도입과 외국자본 투자를 최대 49%까지 허용함으로써 전체 시장 규모가 96년 당시 11조8000억원에서 2007년에는 45조1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성장했다"면서 "통신부문의 성공신화가 방통융합 환경에서도 있을 수 있도록 더 이상 경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제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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