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학자 6명에게 의뢰해최근 제출받은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다음 주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 5개국의 방송 공정성 심의 기준을 살핀 뒤 공정성 개념을 사실성, 불편부당성, 균형성 등 3가지 하위 개념으로 나누고, 33개 조항에 달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논쟁적 사안을 다룰 때에 주요 견해를 다양하고 폭넓게 반영할 것 ▲공정성은 해당 채널만을 대상으로 판단할 것 ▲방송사가 논란의 당사자일 경우 자신에 유리한 방향의 의도적 선택ㆍ편집 금지할 것 ▲뉴스는 내용뿐아니라 취재원, 인터뷰 대상자와 인터뷰 시간, 카메라 앵클 및 영상처리방식, 제목,자막, 그래픽 등 불편부당 준수할 것 등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현업 의견 청취,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과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외부 연구진의 의견일 뿐 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아니다"면서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을 어떻게 공정성 심의에 반영할지 등 아직 거쳐야 할 과정과 수정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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