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가 애완견을 치어 죽게하면 운전자 처벌은 어떻게 될까?

2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10분께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내에서 A씨(68)가 몰던 소나타 승용차가 B씨(67)의 애완견 마티즈(6년생)를 치어 죽였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직후에는 운전자 A씨와 애완견 소유자 B씨가 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완견을 치어 죽게한 A씨를 재물손괴혐의로 조사, 사고경위를 확인했다.

이후 A씨와 B씨가 애완견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합의가 이뤄져 재물손괴 사건 수사는 종결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애완견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다"며 "아이와 애완견이 많은 아파트 내에서 차량운행을 할 때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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