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찬(33)과 이민영(33) 사이의 폭행사건에서 이찬과 관련된 보도기사에 댓글을 올린 ID 10개 중 8개를 이민영의 친언니와 사촌동생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이찬의 댓글에 `악플`을 붙인 이민영의 사촌동생 이모씨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또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이민영의 언니 이모씨를 서울동부지검이 다시 조사 중이다.

앞서 ID 10개 가운데 8개는 이민영의 언니ㆍ오빠ㆍ이모 등의 명의로 확인됐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가족명의로 된 ID 8개 모두를 이민영의 언니와 사촌동생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영의 전 매니저 안모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민영의 사촌동생과 안씨는 최근 이찬과 이민영의 폭행사건 기사에 붙인 네티즌 박모씨의 댓글에 `악플`을 단 혐의로 각각 50만원,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찬은 2007년 12월 자신의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ID 9개, 야후의 ID 1개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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